다들 실비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무려 16년도부터 부어온 실비보험이죠
저는 2세대 표준형으로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4세대로 바뀌면서 보험료도 낮아지고
보장액, 보장범위로 줄어들었다고해요
1. 이걸 해지하고 다시 가입(4세대)할지
2. 동일 회사 해외보험으로 바꾸며 정지할지
3. 유지하고 환급받을지 고민해봤습니다.
일단 우체국보험에는 해외보험이 없어 2번을 제하고
1,3번 중 인터넷을 조회하니
'2세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아프지 않을 것 같다면 바꾸고
왠지 한번쯤은 크게 아플것 같다면 유지해라' 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따져가며 계산할 수는 없어서 간단히 4세대로 바꾸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알아보는 사이트에서도 4세대로 바꾸면 이득이라 했지만
왠지 아래 사이트 그냥 4세대 실비 홍보용으로 만든 것 같고(의심의심)
이제까지는 병원을 거의 안다녔지만
20대 후반-31살(31년까지 보장내용변경X) 되면 튜닝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
따라서 상담센터를 통해 90일 이상 거주시 환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일반적인 사항으로 안내드리면, 해외 장기체류 시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계약 : 2009. 10월 이후 가입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정상 및 실효된 계약(해약 계약은 불가)
▶ 지급기준일
① 2016년 1월 1일 이후 해외 장기체류시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출국
→ 장기체류(90일 연속) 기산일은 출국일
→ 환급 보험료 계산 기산일은 2016. 1. 1.
▶ 신청조건
①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출(입)국일 포함)
② 2회 이상 출국 : 중도 귀국 후 재 출국 시, 재 출국 시점 기준으로 90일 기산
▶ 환급대상금액 : 해외체류기간 납입보험료 전액
* 실제 영수한 보험료(할인된 보험료)환급
▶ 구비서류 : 계약자 본인 신분증, 피보험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방법 :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로 평일 09:00~16:30까지 내방하여 신청
※ 보험료 환급 후 해약환급금/건강관리자금 지급 시 환급보험료를 제외한 책임준비금을 지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시·군·구청 민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우첵ㄱ 직접가야하나,, 귀찮네요ㅡ,ㅡ 쩝

환급조건만 충족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대요
저는 12월마다 한번씩 환급하기로 했습니다ㅎㅎ

보장성 좋은 1,2,3세대 실비 해지하지 마시고
맘편히 다녀오신 뒤에 환급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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